안녕하세요! 꿀달라 입니다. 😊
오늘은 2025년 변경된 주류 면세 한도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해외여행을 할 예정이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~
2025년 면세 주류 반입 기준, 무엇이 달라졌을까?
해외에서 술을 구입해 오려는 분들에게 면세 주류 반입 기준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. 2025년부터 면세 범위와 관련된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는데요, 특히 대한민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.
- 기존: 1병(1리터 이하), $400 이하
- 변경 후: 1.5리터 이하 2병까지 가능 (총량 3리터 이내), 금액 한도 $600
💡 즉, 와인·위스키·전통주 등 다양한 술을 2병까지 면세 혜택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되었어요!
주요 품목별 면세 한도 (2025년 기준)
품목 | 2024년까지 | 2025년부터 변경 |
---|---|---|
주류 | 1병 (1L 이하, $400 한도) | 2병 (1.5L 이하, 총 3L), $600 한도 |
담배 | 200개비 (1보루) | 동일 |
향수 | 60ml | 100ml로 확대 |
면세 주류 구매 시 유의할 점
면세 주류를 구입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
📌 면세 범위 초과 시 추가 세금 발생
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주류를 반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와 개별소비세, 교육세,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. 예를 들어, 600달러를 초과하는 고급 와인을 들여올 경우 세금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.
📌 미성년자는 면세 주류 구매 불가
- 국내외 공통으로 만 19세 미만은 주류 구매 불가
너무나 당연하지만,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술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. 해외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, 미성년자는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.
📌 기내 반입 vs. 위탁 수하물 차이
- 기내 반입: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.
따라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는 밀봉 상태에서 들고 타야 하며, 경유할 경우 보안 검색대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. - 위탁 수하물: 깨지지 않도록 충분히 포장하여 위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[여기서 꿀달라 팁]
수하물 위탁할때 깨지는 물건 있다고 데스크에 ‘취급주의 Fragile 스티커’를 요청하세요.
스티커를 붙이면 100%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더 주의를 하시겠죠?
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?
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주류를 반입할 경우, 세금을 내야 합니다.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관세: 20%
- 개별소비세: 52%
- 교육세: 개별소비세의 30%
- 부가가치세(VAT): 10%
예를 들어, 600달러가 넘는 고급 위스키를 들여올 경우, 해당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면세 한도 초과 시 자진 신고 방법 안내
해외에서 주류를 구매하셨는데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면, 입국 시 자진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는 자진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입니다.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관세청 사이트도 링크 걸어놨으니 참고해 보세요!
자진 신고 절차
- 입국 시 세관 신고서 작성
- 비행기나 선박에서 제공되는 세관 신고서에 반입하는 물품의 상세 내용을 기재합니다.
- 주류의 종류, 용량, 수량, 구매 금액 등을 정확히 작성합니다.
- 세관 신고 통로 이용
- 입국장에서는 **세관 신고 통로(레드 채널)**를 이용합니다.
- 세관 직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, 반입 물품을 신고합니다.
- 세금 납부
- 세관 직원이 신고한 물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.
- 계산된 세금을 현장에서 납부합니다.
유의사항
- 정확한 정보 기재: 세관 신고서에는 반입 물품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 허위로 기재할 경우,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영수증 보관: 구매한 주류의 영수증이나 구매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, 세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.
세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해보세요!
꿀달라의 실제 후기
저는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걸 좋아하는데요. 이전에는 1리터짜리 위스키 한 병만 구매할 수 있어서 아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.
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정책 덕분에 1.5리터 이하 주류 2병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, 훨씬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어요. 특히 저는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베트남 전통술인 ‘넴머이’를 구입했는데요, 한국의 소주랑 비슷한데 40도로 도수는 높으면서 은근한 향이 괜찮더라구요~
예전 같으면 한 병만 구매해야 했겠지만, 이제는 두 병을 가져올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. 여행 다녀와서 사온 술 진열해놓고 보고만 있어도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고 좋거든요!
바쁜 분들을 위한, 꿀달라 핵심 요약
- 2025년부터 면세 주류 반입 한도가 **1.5리터 이하 2병(총 3리터)**까지 확대됨.
- 면세 한도는 기존 400달러 → 600달러로 증가.
-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관세, 개별소비세, 교육세,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.
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변경된 면세 주류 반입 기준을 꼭 기억하시고, 알뜰하게 쇼핑하시길 바랍니다! 😊